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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??

작성자
제제
작성일
2010.07.24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520
내용
답변 잘 읽었구요..

학원비 수강관련
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실경우는 수강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환불해 드립니다

이 말은 수강기간이 1년인데 1년치 학원비를 미리 납부했을경우 다니다가
그만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이죠?

근데 왠만한 사람 빼고는 미리 다 낼것같지는 않은데..


그럼 몇달 다니다가 그만둘경우 환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.

원래 1년과정으로 다니기로 했는데
사정이 생겼다거나 적성에 안맞아 그만둘경우

1년과정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낸 수강료 환불가능한지
문의합니다..

성의 있는 답변부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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