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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[필독]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.01.02
첨부파일0
추천수
1
조회수
926
내용

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은


"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"는  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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