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◈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 전파◈
○관련
가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,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나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,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)
다.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3조의2(훈련기관의 의무)
○최근 우리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부정훈련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, 간호학원의 현장실습기간 중 출결부정사실이 종종 확인되는바, 철저한 출결확인 및 관리를 통해 동일,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○붙임 :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1부. 끝.
창원삼성간호학원
☎265-1300~1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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