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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저소득층의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.03.11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290
내용

저소득층의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

1. 지원대상자 :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(부과액)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
( 만 18세~64세 이하인 분 참여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(A) 490,845 835,763 1,081,186 1,326,609 1,572,031 1,817,454 소득인정액(B=A×1.5) 736,268 1,253,645 1,621,779 1,989,914 2,358,047 2,726,181 건강보험료(B×0.0254) 18,701 31,843 41,193 50,554 59,894 69,245
※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수급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2. 취업지원내용 : 개인별 직업적성 및 취업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
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
1)1단계(진단.경로설정):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수립
2)2단계(의욕.능력증진):집단상담, 직업훈련,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
3)3단계(집중 취업알선):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
3. 취업성공수당 : 「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」사업에 참여한 후, 취업에 성공하신 분
최대 1백만원의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
1)지급요건 :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
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
2)지급방법 : 1회차: 취업 후,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60만원
2회차: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40만원
4. 신청시기 방법
1)신청시기 : 2009년 3월 1일 이후
2)신청방법 : 직정방문 또는 우편신청
3)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
4)신청서류 : 「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」사업 참가신청서, 증빙서류
※ 증빙서류 : ①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, 건강보험증 사본
②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(납부확인증) 또는 부과통지서
○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: 239-0944
○ 마산고용지원센터 : 259-1526
○ 진해고용지원센터 : 547-6277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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